사업화소개

3·8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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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3· 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정관

제 1장 총칙


제1조 (명칭)

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3·8민주의거기념사업회 (이하 “이 회”라 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이 회는 4·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 3·8민주의거를 재조명하고, 민주의거 정신을 우리사회의 공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. 서울 및 충남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 (사업)

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3·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이론화 할 학술 및 출판활동
2. 3·8민주의거 기념공원 및 기념광장, 기념조형물 등 조성
3. 3·8민주의거와 관련한 범시민적 각종 행사의 추진
4. 3·8민주의거 이념을 선양·발전시키기 위한 사업
5. 기타 이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
제 2장 회원


제5조 (자격 및 종류)

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: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개인
2. 학생회원: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각급학교 재학생
3. 명예회원: 이 회의 발전에 기여 또는 3·8정신을 선양한 개인 및 단체

제6조 (권리와 의무)

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, 회의 의결권을 가진다.
②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의결사항을 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③ 이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닌다.

제7조 (입회와 탈퇴)

이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의사를 회장에게 전달하여야하며,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8조 (징계)

이 회의 회원으로서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
제 3장 임원


제9조 (임원)

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회장, 부회장, 분과위원은 이사회의 이사를 겸한다.
1. 회장 : 1명
2. 부회장 : 10명
3. 이사 : 30명 이내
4. 감사 : 2명
제9조의2 (고문 및 자문위원) 이 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10조 (선임 및 추대)

① 이 회의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부회장 및 이사. 분과위원장은 회장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.

제11조 (임기)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 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로 한다.

제12조 (직무) 고문과 자문위원 그리고 임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
1.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2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 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.
5. 감사는 이 회의 업무와 재정 운영사항, 의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.


제 4장 총회


제13조 (구분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4조 (소집)

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감사가 감사와 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5조 (권한)

총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,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,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6조 (의결)

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
제 5장 이사회


제17조 (조직과 권한)

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분과위원장 등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3.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
4.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이 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

제18조 (소집과 정족수)

이사회의 소집과 의사,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2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
제 6장 분과위원회


제19조 (구성)

① 이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, 학술교육, 편찬, 홍보, 여성, 사업 분과별 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된다.

제20조 (기능)

이 회의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총무위원회는 이 회의 기획 및 기념행사,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
2. 학술교육위원회는 3·8민주의거 이념의 체계화 및 학술회의 개최, 시교육청과 3·8민주의거 이념의 교육 및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
3. 편찬위원회는 3·8민주의거에 관한 각종 사료의 발굴, 정리, 편찬에 관한 사항
4. 홍보위원회는 3·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5. 여성위원회는 3·8민주의거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
6. 사업위원회는 3·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
제 7장 사무처


제21조 (사무처 설치 및 운영)

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는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당연직 간사가 되며, 이 회의 운영에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.
④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
제 8장 재정


제22조 (재정)

①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회비, 회원 출연금, 기부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.
② 이 회의 회계는 사무총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,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.
③ 이 회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업무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23조 (회계연도)

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
제 9장 보칙


제24조  (해산)

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 (해산 시 재산처분)

이 회가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26조 (정관개정)

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7조 (정치적 중립)

이 회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
제28조 (수입금사용)

제22조제1항에 의한 모든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제4조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.

제29조 (수입금공개)

이 회의 홈페이지(www.38.or.kr)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

부칙


제 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준용)

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 부칙(2020. 5. )
제 1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
(대전광역시 허가 제2020.-1호 2020.05.14.일 승인)